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그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여러 형사 재판의 향방에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선인을 따라다녔던 '사법 리스크'는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정치적,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중단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당면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핵심 헌법 조항인 '불소추특권'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상세 현황
현재 이재명 당선인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대선 전에 예정되었던 재판들은 이 당선인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거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각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가장 시급하고 논란이 큰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입니다. 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심리하며,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상황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이 당선인에게 가장 큰 사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례,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속행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전이 예상되는 재판으로, 이 역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3. 위증교사 혐의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2심)은 당초 5월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이 추후 지정(추정)된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아직 새로운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4.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이재명 당선인이 연루된 주요 재판 중 하나입니다. 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당장 이 당선인이 법정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5.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역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공판준비기일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당선인이 대선 이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우선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관련 재판 두 건입니다.
재판 중단이냐, 강행이냐: 헌법 84조 해석 논란
이재명 당선인의 재판들이 대통령 임기 중 계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추'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
이재명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소추'가 단순히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소송 수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당선인은 과거 토론회에서 이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재판 출석 등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반론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은 특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소추'를 '기소'와 동일한 의미로 좁게 해석하며, 만약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중단시킨다면 대통령직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아직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관련 질의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정지법' 추진
이러한 헌법 해석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처리 계획
지난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리기 전인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과 사회적 논란
하지만 이러한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여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인, 즉 이재명 당선인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당선인은 불소추특권 확대로 재판이 중지되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사와 정치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향후 전망은?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5개의 재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과 이를 해결하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 추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다면, 이 당선인의 재판은 임기 동안 모두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그 이후에도 법적,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당면한 사법 리스크의 향방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원칙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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